2,763명으로 늘어난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자…전국 4번째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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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명으로 늘어난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자…전국 4번째로 많아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8.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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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대전 이어 전국서 4번째
20~39세에 피해자 70% 이상 집중
피해자 인정 못 받아도 이의신청 가능
지난해 전세사기가 일어난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전세사기가 일어난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인정한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2,763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를 열어 1,940건을 심의해 1,32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나머지 612건은 부결 318건, 적용제외 209건, 이의신청 기각이 85건이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위원회는 2만7,21건을 심의해 2만949건(77.5%)을 전세사기로 인정했다.

부결은 3,031건(11.2%), 적용 제외 2,119건(7.9%), 이의신청 기각 922건(3.4%) 순이다.

전세사기로 인정된 2만949건 가운데 인천은 2,738건(13.1%)으로 상위 4번째였다.

서울이 5,543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4,400건(21%), 대전 2,763건(13.2%), 인천 2,738건(13.1%), 부산 2,246건(10.7%) 등 순이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6,576건(31.4%)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4,353건(20.8%), 다가구 3,798건(18.1%), 아파트 3,016건(14.4%), 다중생활시설 1,752건(8.4%) 등이었다.

피해자 연령대 40대 미만 청년층에 70% 이상이 분포했다.

30세~39세가 1만91명(48.17%), 20세~29세 5,382명(25.69%)으로 20세~39세에 1만5,473명(73.86%)의 피해자가 몰렸다. 40세~49세는 3,094명으로 14.77%를 차지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5,663건의 피해를 지원했다.

전세사기 불인정 통보를 받았더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자신이 사는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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