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10회 소상공인 경영대상 시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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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10회 소상공인 경영대상 시상계획 공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8.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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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부문 20명 선정해 인천시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등 포상
9월 23일까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 신청 접수, 10월 중 선정
‘소상공인의 날 주간’인 10월 30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상식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소상공인을 포상한다.

시는 22일 ‘제10회 소상공인 경영대상 시상계획 공고’를 냈다.

20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소상공인의 날 주간’인 오는 10월 30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상하는 내용이다.

시상 훈격은 ▲인천시장 표창 10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2명 ▲인천시의회의장 표창 3명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3명 ▲인천소상공인연합회장 표창 2명이다.

11개 부문별 수상 인원은 ▲음식업 3명 ▲도·소매업 2명 ▲제조업 및 전문분야 4명 ▲운수·물류업 1명 ▲공중위생업 1명 ▲전통시장·상점가 1명 ▲기타 서비스(교육·건강·여가 등) 2명 ▲사회적경제 1명 ▲사회공헌 1명 ▲건설업 1명 ▲의정 및 언론 2명이다.

신청(수상 후보자) 자격은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관내에 계속 사업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제외 대상은 ▲형사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지방세 체납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휴·폐업 중이거나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자 ▲최근 2년 이내 동일 공적으로 소상공인 관련 상을 수상한 자다.

추천기관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관련 학계·연구기관·금융기관이며 신청은 9월 23일까지 인천소상공인연합회(032-427-9577)와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2-715-7295)에서 방문, 우편, 이메일(ickfme@naver.com)을 통해 접수한다.

시는 10월 중 심사위원회를 열어 수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현판을 수여하고 3년간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지원, 신한은행 대출 시 우대 금리 적용(0.2% 감면),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우대 적용(0.2% 감면)한다.

‘제10회 소상공인 경영대상’과 관련한 제출서류 등 구체적 내용은 시 홈페이지(인천소식→고시공고)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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