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상공인-업체당 3,000만원 이내 총 255억원 은행 융자
시가 최초 1년 이자 중 연 2.0%, 이후 2년 연 1.5% 지원
인천시가 38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27일 ‘2024년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공고’를 냈다.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은 업체당 1억원 이내에서 125억원, 일반 소상공인은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255억원의 은행 융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출은행은 신한·농협·우리·하나·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로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시가 최초 1년은 이자 중 연 2.0%, 이후 2년은 연 1.5%를 지원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율은 연 0.5%(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0.8%(일반 소상공인)다.
융자 제외 대상은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은 2억원)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기타 보증제한 사유(연체, 체납 등) 해당 기업 ▲2024년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 ▲티몬·위메프 피해 사실 증빙이 어렵거나 타 기관에서 피해 관련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다.
인천신보는 9월 4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보증상담을 거쳐 지원 기업을 결정하고 보증서를 발급한다.
보증상담 예약(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은 예약 없이 상담 가능)은 공고 게시일인 27일부터 받는데 온라인(보증드림 앱) 또는 방문(인천신보 지점) 접수다.
상담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2024년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문의는 인천신보(1577-379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