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소득공제 대폭 높이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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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소득공제 대폭 높이는 입법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9.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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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사용분-연간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율 30%에서 80%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의원 12명 공동 발의
"전통시장, 자영업자 위한 지역화폐 사용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해야"
이재명 의원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지방정부 발행 지역사랑상품권(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30%에서 80%로 50%포인트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국면에서 소비 감소가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민간소비 진작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화폐 사용분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80%로 높이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이재명 의원은 “지역화폐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재명 의원을 대표로 정성호·신정훈·임광현·안도걸·최기상·이정문·진성준·정태호·박홍근·황명선·김태년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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