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청원경찰 채용 경쟁률 17.9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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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청원경찰 채용 경쟁률 17.9대 1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10.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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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선발에 215명(남 194, 여 21) 원서접수
10월 19일 필기, 12월 2~6일 체력, 16~20일 면접
최종합격자는 필기 60%, 체력과 면접 각 20% 반영

 

인천시의 올해 청원경찰 채용 경쟁률이 17.9대 1로 집계됐다.

시는 23~27일(취소기간 23~30일) 청원경찰 원서접수 결과 12명 선발에 215명(남 194, 여 21)이 지원해 17.9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일 밝혔다.

청원경찰 채용 경쟁률은 ▲2021년 60.2대 1(5명 모집, 301명 접수) ▲2022년 33.3대 1(6명 모집, 200명 접수) ▲2023년 18대 1(12명 모집, 216명 접수)을 각각 기록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청원경찰법에 따른 시의 청원경찰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청사 방호 및 집단민원 대처, 출입인원 및 차량 통제, 주야간 순찰 및 청사내외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올해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18세 이상~60세 미만(196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자)으로 거주지 제한(올해 1월 1일부터 면접 최종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이거나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이었던 기간이 합산 3년 이상)을 충족하고 양쪽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각각 0.8 이상인 임용 즉시 근무 및 주야간 교대근무 가능자다.

성별, 병역사항, 학력 제한은 없다.

시험 일정은 ▲10월 19일-필기(합격자 발표 11월 8일) ▲12월 2~6일-체력(〃 12월 10일) ▲12월 16~20일-서류전형 및 면접(〃 12월 24일)이다.

필기시험은 청원경찰법 15문항, 경비업법 15문항, 민간경비론 20문항 등 총 50문항에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필기시험 가산점은 40% 이상 득점자를 대상으로 만점의 3~10%를 주는데 ▲취업지원대상자는 5~10% ▲의사상자 등은 3~5% ▲장애인은 10% ▲무도 유단자(2단 이상)는 3%다.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장애인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선택할 수 있다.

체력시험은 배근력 10점, 윗몸일으키기 10점, 왕복오래달리기 10점 등 3개 종목 30점 만점으로 합산 15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체력시험에서는 응시인원의 5% 범위 내에서 금지약물 복용 및 금지방법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무작위 도핑테스트가 실시된다.

금지약물은 ▲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 등 동화작용제 7종 및 그 대사물질 ▲이뇨제 3종 ▲흥분제 3종 ▲마약류 11종이다.

금지방법은 도핑검사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를 말한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중 서류전형은 응시자격 요건과 가산점에 대한 서면 적격 심사이고 면접시험은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5개 항목 10점씩 총 50점 만점으로 50% 이상 득점자(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 요소에 대해 40% 미만의 점수를 준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합격자로 한다.

최종합격자는 필기 60%, 체력 20%, 면접 20%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이다.

청원경찰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적용해 시험단계별로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0%(소수점 이하 반올림)에 미달할 경우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응시자 중 고득점 순으로 추가 합격 저리한다.

청원경찰 채용 관련 문의는 시 인사과 인재채용팀(032-440-2533~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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