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연안아파트 집단이주 첫걸음...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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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연안아파트 집단이주 첫걸음...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 체결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4.10.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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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부지 소유권이전등기도 조만간 진행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집단 이주 사업 위치도. 사진=인천시

 

18년째 답보상태인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집단 이주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이 맺어졌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사업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변경에 따라 인천시 소유의 북항 배후단지 20필지 가운데 12필지를 해수부 소유의 이주 부지 6필지 중 4필지와 교환하는 내용이다.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은 교환차액 25억여원을 인천해수청으로 납입했으며 이주 부지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조만간 진행한다.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집단이주 사업은 인근 인천항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오랜 기간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2006년부터 추진했다.

시는 당초 권익위 조정을 거쳐 시유지인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단지 4만9000㎡와 국유지인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5만5000㎡를 교환하고 교환차액 256억원을 이주조합에서 지급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주조합이 교환 차액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권익위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했다.

조정서는 토지 교환 만료 기한을 지난해 3월에서 오는 12월로 연장하고 부지도 6개 필지를 일괄 교환하는 게 아닌 4개 필지와 나머지를 차례로 교환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관련 기관의 협의 끝에 이주의 첫걸음인 국·공유재산 교환이 이루어진 만큼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대상은 아파트 및 상가를 보유한 항운아파트 510세대와 연안아파트 765세대를 합쳐 1,275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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