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항공사와 체결한 '상생협약'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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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공항공사와 체결한 '상생협약' 철회하라"
  • 관리자
  • 승인 2013.12.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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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인천본부, 성명 내고 인천공항 비정규직 해결 촉구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7일 성명을 통해 지난 11월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가 체결한 ‘상생협약’에 대해 인천시의 초법적 특혜로 규정하고 이의 철회와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성명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상생발전 협약’에 따라 2017년 제2여객터미널 등 인천공항 3단계 확장 공사 이후 납부해야할 취득세 가운데 550억 가량을 감면받고, 약 1천억원 상당의 인천국제공항 확장 부지를 인천시로 부터 현물 출자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올해 초에는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에 동참하라는 인천시의회의 요청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사실을 적시하고 "이러한 시점에 체결된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 간의 ‘상생발전 협약’은 인천시민의 이해와 권리를 무시한 독단적 행정,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이윤추구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시로부터 막대한 지방세 감면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인천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조례'에 근거한 것이었으나, 이 조례가 정한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특혜는 2014년까지 한시적인 것이었고, 그나마도 이 조례는 지난 7월 29일 폐지되었다고 밝히고 따라서 2017년에 부과될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인천시의 방침은 현재로썬 아무런 제도적 근거가 없는 독단적 방침이며 인천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인천시의 독단적 행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본부는 특히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87%인 6천여 명이 고용이 불안정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며, 정규직은 불과 1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비정규직의 용광로’라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 고용안정과 인천국제공항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파업에 나서고 있지만 인천국제공항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들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인천시민으로 인천시가 진심으로 인천공항이 지역 고용을 창출하도록 하는데 노력할 의지가 있었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성명 전문>


‘상생협약’으로 포장된 인천공항에 대한 인천시의 초법적 특혜,

인천시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특혜정책 철회하고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1. 지난 11월 25일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가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각종 언론보도와 인천시 및 인천공항공사 측이 발표한 입장을 종합해 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공항공사는 2017년 제2여객터미널 등 인천공항 3단계 확장 공사 이후 납부해야할 취득세 가운데 550억 가량을 감면받고, 약1천억원 상당의 인천국제공항 확장 부지를 인천시로 부터 현물 출자 받게 된다. 인천시의 경우 지역사회공헌이라는 명목으로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에 대한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 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 및 아시안게임 후원, 영종 소방서 건립 지원 등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약속 받았다고 한다. 나아가 여기에는 인천시가 인천공항 지분을 3% 정도 확보한다는 구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천국제공사법 제4조 2항 따르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그동안 인천 지역 내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시로부터 세금감면 등을 통해 막대한 직간접적 수혜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매우 인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단적으로 올해 초에는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에 동참하라는 인천시의회의 요청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러한 시점에 체결된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 간의 ‘상생발전 협약’은 인천시민의 이해와 권리를 무시한 독단적 행정,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이윤추구 행위가 아닐 수 없다.

 

3.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시로부터 막대한 지방세 감면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인천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조례'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 조례에 의해 인천공항은 40%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고, 개항 이래 인천공항이 인천시와 중구 등으로부터 감면받은 지방세 총액은 1천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정한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특혜는 2014년까지 한시적인 것이었고, 그나마도 이 조례는 지난 7월 29일 폐지되었다. 따라서 2017년에 부과될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인천시의 방침은 현재로썬 아무런 제도적 근거가 없는 독단적 방침일 뿐이다. 당연히 인천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인천시의 독단적 행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4. 한편 인천시민의 입장에서도 이번 인천시의 ‘생상발전 협약’은 여러모로 비판적일 수 밖에 없다. 알려져 있다시피 인천시의 재정위기는 매우 심각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정책을 확대할 때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곤 하였다. 따라서 이번 상생협약은 매우 이율배반적일 뿐 아니라, 마땅히 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세금이 형식만 공기업일 뿐 지역사회에 아무런 공공적 기여도 하지 않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특혜에 투입된 것에 다름 아니다.

 

5. 특히 이번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인천시가 내세운 주요 명분 중 하나가 인천공항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확대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상생협약’의 진정성과 의도에 대해 더욱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지역에서 생겨나는 대규모 공사, 사업에 지역의 업체가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관여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지금 인천공항의 상황은 어떠한가? 알려져 있다시피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87%인 6천여 명이 고용이 불안정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며, 정규직은 불과 10%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비정규직의 용광로’가 바로 인천국제공항이다. 더욱이 지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 고용안정과 인천국제공항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파업에 나서고 있지만 인천국제공항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들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인천시민이다. 인천시가 진심으로 인천공항이 지역 고용을 창출하도록 하는데 노력할 의지가 있었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마땅히 지난 십수년 간 하루하루를 고용불안에 떨며 ‘세계 1등 공항’을 만들기 위해 헌신해온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6. 인천시에 엄중히 촉구한다. 인천시민의 이해와는 상반되며 제도적 근거도 없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에 불과한 인천공항에 대한 세제 감면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인천공항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가져나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천공항이 ‘비정규직의 용광로’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재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시 지금껏 인천시가 내걸었던 ‘비정규직 없는 인천시’라는 구호는 공문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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