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QR코드 때문에 투표 말아라?” 가짜뉴스 웹툰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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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QR코드 때문에 투표 말아라?” 가짜뉴스 웹툰 등장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8.06.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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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 “허위사실 유포자 및 범행 가담자 검찰고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11일 사전투표용지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범행에 가담한 웹툰 작가 B씨 등 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A씨 등은 지난 6일 7,800여 명 회원이 가입한 SNS 페이지에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비밀투표가 아니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하지 말자”는 내용의 웹툰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일련번호와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외에 선거인의 개인정보 일체를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웹툰의 내용이 황당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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