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명관리 조례추진
인천시가 조례를 제정해 '무분별한 빛 공해' 차단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활발하게 벌였지만 일부 지역에서 빛 공해 민원이 발생하자 이 같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밝거나 화려한 조명은 지나는 시민과 운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또 식물의 생육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고, 에너지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시는 (가칭)'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안'을 만들어 이런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우선 '조명환경 관리지역'을 지정해 사업자가 옥외조명을 설치하기 전 사전심의를 받게 하고, 도시조명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할 방침이다. 이 계획에는 주택가, 도로, 공원 등 용도에 따른 조명설치 가이드라인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야간조명 밝기 등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면서 "오는 7월까지 조례를 제정해 조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러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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