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교사 폭행한 학부모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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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교사 폭행한 학부모 항소심도 징역 1년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4.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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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재판 결과 아쉬워, 교원 보호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11월 지난 7일 인천지법 앞에서 인천교사노조 관계자 등이 수업 시간에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의 엄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인천in
지난해 11월 지난 7일 인천지법 앞에서 인천교사노조 관계자 등이 수업 시간에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의 엄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인천in

 

수업 시간에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강부영)는 17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의 제반 사항들을 고려할 때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된다"며 "A씨가 추가 공탁을 했으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1심에서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 끄는 등의 폭력과 폭언을 인정하지 않으나,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상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인천교사노조는 항소심 재판 결과아 아쉬움을 드러냈다.

교사노조는 "반성 없는 A씨의 항소 소식에 분노한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교육청은 교권침해 교사 보호에 임해야 한다"며 "피해 교원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복도로 끌어낸 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성인 남성 2명과 함께였고, '누가 신고했느냐, 교사를 못하게 옷을 벗기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 교실에 있던 학생들도 이 모습을 모두 목격했다.

A씨가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자신의 아들의 학교폭력 행위를 목격한 B씨가 이를 지도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겼기 때문이다.

사건 이후 B씨는 상해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인천교사노조도 지난해 1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인천시교육청은 교사노조 요구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도 B씨를 아동학대와 쌍방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교사노조는 지난 7일 A씨 엄벌을 요구하는 1만159명의 이름이 담긴 엄벌 서명과 185장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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