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버스 7개 노선 신설, 10월부터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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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버스 7개 노선 신설, 10월부터 운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5.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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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내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일반형 6개 노선(간선 1, 지선 5)과 좌석형 1개 노선
면허기간 3년(2회 연장 가능), 차령 3년 이내 중형 이상
신설하는 9731번 좌석형 시내버스 노선도(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시내버스 7개 노선을 신설하고 오는 10월부터 운행에 나선다.

시는 16일 ‘인천시 시내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를 모집하는 인천시내버스 7개 노선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를 모집하는 인천시내버스 7개 노선

 

신설하는 시내버스 노선(유형, 운행대수, 운행횟수, 배차간격)은 ▲영종 베네스트위홈골든마레~인천공항 T2 간 221번(간선, 8대, 41회, 22~29분) ▲영종역~신명스카이뷰 간 2201번(지선, 6대, 102회, 9~12분) ▲송도 제2차고지~포스코고 간 4401번(지선, 7대, 44회, 20~28분) ▲송도 셀트리온~랜드마크시티1 호수변공원 간 4402번(지선, 5대, 41회, 20~31분) ▲서구 독정역~계양역 간 9701번(지선, 6대, 45회, 20~27분) ▲서구 아이푸트파크산업단지~검단 LH 13단지 간 9901번(지선, 3대, 33회, 28~37분) ▲서구 왕길동~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나루역 간 9731번(좌석, 5대, 30회, 30~40분)이다.

유형별로는 일반형 간선버스 1개 노선, 일반형 지선버스 5개 노선, 좌석형 버스 1개 노선이며 운송개시는 면허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10월로 예정됐다.

신청자격은 ‘인천시에 주사무소를 둔 시내버스 면허업체로서 좌석형 또는 일반형 시내버스 2개 이상의 노선을 운행하고 신설 노선을 운행할 차량 및 차고지를 확보했거나 운행개시 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자’다.

2개 이상 노선 중복 신청이 가능한데 희망우선순위를 정해 노선별 사업계획서와 동시 운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면허기간은 3년(2회에 한해 연장 가능, 총 9년)이고 운행차량은 ‘차령 3년 이내의 중형 이상 승합자동차’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수소버스를 도입할 경우 평가에 반영(5대 이상 2점, 3대 이상 1.5점, 없음 1점)한다.

이들 9개 노선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적용을 받아 표준운송원가 부족분은 시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신설 인천시내버스 221번 노선도
신설 인천시내버스 221번 노선도

 

시는 29~31일 사업신청서를 접수(버스정책과)하고 6월 5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어 10일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과 배점은 ▲정량적 평가 30점(재무건전성 5, 경영관리 15, 안전 및 준법운행 10) ▲정성적 평가 70점(운송시설 확보계획 20, 운송종사자 확보 및 교육계획 10, 운행 및 안전 관리계획 20, 경영 및 서비스 개선계획 20) ▲가점 8점(노선중복도 5, 차별화 방안 3)이다.

시는 노선별로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총점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벌여 성립되면 사업자로 선정하고 신청자가 1인이면서 총점 70점 이상이면 적격 여부를 판단하며 신청자가 없으면 재공모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30일 이상 운송개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연 또는 기피할 경우 사업자 지정을, 운행개시일에 운향하지 못하면 사업면허를 각각 취소하고 차 순위를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인천시내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과 관련한 문의는 시 버스정책과(032-440-395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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