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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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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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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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재항고 밝혀, 대법원 판결까지 갈 듯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각하,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정대로 의대증원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항소심에서 패할 경우 재항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법원의 판단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재항고를 하면 관련 서류를 대법원으로 옮기고 재판부를 배당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증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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