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항동1-1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사전협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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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항동1-1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사전협상 종료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6.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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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경관녹지 신설, 대로 2-2호선 일부 구간 확폭
주거복합건축물, 주거용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규제 완화
중구 항동1-1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자료제공=인천시)
중구 항동1-1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자료제공=인천시)

 

인천 중구 항동1-1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에 주상복합건축물이 들어선다.

인천시는 5일 ‘도시관리계획(항동1-1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를 냈다.

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 사업시행자인 ‘인천항동더원피에프브이(주)’와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이 끝남에 따라 세부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이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은 ▲특별계획구역 진입도로변 가감속차로 확보를 위해 대로 2-22호선(길이 1,100m, 폭 30m)의 일부 구간을 확폭(30m→33m)하고 ▲특별계획구역에 보행자전용도로인 중로 1-1호선(길이 197m, 폭 20m)을 신설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기준에 맞추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에 4,473㎡의 경관녹지를 신설키로 했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기부채납에 따라 1번 가구(특별계획구역) 면적을 5만9,319㎡에서 5만364㎡로 줄인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건폐율 및 배치·형태·색채 계획을 수립했고 건축선 및 공개공지 계획은 변경한다.

건폐율은 50% 이하(주거동 주동은 27% 이하)이고 건축선은 6m에서 보행자도로변은 6m를 유지하지만 녹지변은 3m로 완화한다.

공원형태의 공개공지는 면적을 5,946㎡에서 7,001㎡로 늘리면서 기존의 폭 30m를 중심부 8.5m, 서측 도로변 12m, 남측 도로변 15m로 조정했다.

건축물의 형태는 탑상형을 제시했고 배치는 주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밀폐감을 주지 않도록 다양화할 것을 권장했으며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이 아닌 밝고 명랑한 색조계열을 사용토록 했다.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기준/허용/상한)은 연면적 대비 주거용의 비율에 따라 ▲30% 미만-400, 500, 600% 이하 ▲30% 이상~40% 미만-400, 500, 580% 이하 ▲40% 이상~50% 미만 400, 500, 525% 이하 ▲50% 이상~60% 미만-400, 490, 520% 이하 ▲60% 이상~70% 미만-400, 480, 515% 이하 ▲70% 이상~80% 미만-400, 470, 510% 이하로 세분화했다.

당초 일반상업지역인 특별계획구역에는 주거복합건축물에 주거용을 50% 미만으로 제한했으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통해 주거용을 80% 미만까지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공기여로 구역 내 도로 부지(약 35억원)와 구역 외 남항우회도로 부지 및 중구 내 생활SOC 시설(약 115억원)을 합쳐 150억원 상당의 현물을 사업준공 전까지 기부채납키로 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종료로 항동1-1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특별계획구역에는 39~49층의 주상복합건축물이 들어서 저층 일부는 상업용도(점포 등), 나머지는 주거용도(아파트 1,490세대+오피스텔 600실)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항동1-1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수립 및 변경)’에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열람장소(인천시 도시계획과, 중구 도시계획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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