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이주 토지교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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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이주 토지교환 지연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6.07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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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조합, 시유지와 국유지 교환차액 256억원 못내 지연 장기화 우려
2006년부터 이주 검토, 2021년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2단계 토지교환 방안 마련
1단계 시유지(북항 배후부지)와 국유지(아암물류2단지) 교환부터 난항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의 송도국제도시 이주를 위한 토지 교환이 지연되고 있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조합이 1단계 토지 교환차액 256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시유지(북항 배후부지 4만8,892㎡)와 국유지(송도국제도시 9공구 아암물류2단지 5만4,550㎡) 교환이 늦어지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항운·연안아파트는 1단계로 시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해 시가 송도 이주 부지를 확보한 뒤 2단계로 송도 부지와 아파트 부지(건물 포함)를 바꿔 이주조합이 송도 9공구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집단 이주키로 했다.

이러한 토지 교환은 감정평가액으로 진행하는데 시유지는 1,372억원, 국유지는 1,628억원으로 감정평가되면서 교환차액 256억원은 이주조합(아파트 주민)이 부담키로 했으나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항운·연안아파트는 항만시설과 화물차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해 지난 2006년부터 이주가 검토됐으나 주민들과 인전지방해양수산청 간의 아파트 건물 보상 여부, 주민 100% 동의 문제 등의 입장 차이로 장기간 공전했다.

2016년에는 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응모업체가 과도한 아파트 건설계획을 제시해 무산되기도 했다.

 

중구 항운·연안아파트와 송도국제도시 이주 예정부지 위치도
중구 항운·연안아파트와 송도국제도시 이주 예정부지 위치도

 

이후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에 나서 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2023년 3월 31일까지 시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키로 합의했고 시의회가 2023년 1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을 통과시켜 이주가 확정됐다.

그러나 이주조합이 토지 교환차액 256억원을 내지 못하자 시는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 토지 교환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하지만 이주조합이 현재까지도 자금확보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어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송도 이주 지연은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

이주 대상은 국민권익위 조정일 기준 등기부등본상 아파트 및 상가를 보유한 항운아파트 510세대(15평형 330, 18평형 150, 상가 30호)와 연안아파트 765세대(18평형 690, 상가 75호)를 합친 1,275세대다.

김홍은 시 항만연안과장은 “이주조합과 수시로 대화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뚜렷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주조합이 내놓을 담보가 없고 부동산경기도 악화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자금조달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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