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대안학교 주변 금연구역 지정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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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대안학교 주변 금연구역 지정한 남동구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6.10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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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구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제도 사각 최소화 노력"
남동구 대안학교 3곳 주변 금연구역, 계도 거쳐 9월부터 단속
"구·구의회에 감사, 남동구 사례 전국으로 확산되길"
인천 남동구 장수동의 초등대안학교 열음학교 모습. 이번 달부터 출입구 주변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남동구는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인천in
인천 남동구 장수동의 초등대안학교 열음학교 모습. 이번 달부터 출입구 주변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남동구는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인천in

 

인천 남동구의 대안학교 주변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안학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전국 첫 사례로, 지난 2월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재호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국힘, 구월1·4동·남촌도림동)은 "남동구 청소년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구의회는 물론 집행부도 조례 개정에 긍정적이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인천in] 보도를 접했을 때 조례 개정을 생각했다"며 "대안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했다.

[인천in]은 지난해 11월 담배연기 때문에 창문조차 열기 힘든 대안학교 학생들의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교육환경보호구역(옛 학교정화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대안학교는 이 법들의 적용을 받지 못해 간접흡연 피해에 시달려왔다.

대안학교의 개념을 규정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도 교육환경과 관련된 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남동구에서 조례를 개정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인천 남동구의 대안학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재호 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국힘, 구월1·4동·남촌도림동). 사진=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 대안학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재호 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국힘, 구월1·4동·남촌도림동). 사진=남동구의회

 

남동구 만수동의 6층짜리 상가건물에서 4·5층을 쓰는 중등대안학교 이봄학교 학생들은 건물 1층 입구와 층별 화장실, 건물 뒤쪽 주차장에서 담배연기가 자주 올라와 불편함을 겪어왔다.

최수경 이봄학교 교장은 "그동안은 건물 복도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도 말을 하기 어려웠다"며 "이제 금연 표지판이 있으니 당당히 담배를 꺼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수동의 초등대안학교 열음학교도 식당과 붙어 있다. 이곳은 점심 시간만 되면 식사를 마친 사람들이 식당과 학교 앞에서 담배를 피워 학생들이 간접흡연에 시달렸다.

그런데 최근 식당과 맞닿은 학교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정문에 금연구역 표지판이 붙으면서 흡연자가 크게 줄었다.

전경아 열음학교 교장은 "대안학교는 그동안 교육환경을 보호의 사각에 있었다. 남동구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조례 개정에 힘 쓴 정재호 의원과 남동구의회, 남동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동구는 이달 1일부터 인천의 대안학교 3곳의 출입구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언급한 이봄학교와 열음학교, 논현동의 오하비리더십학교다.

구는 오는 8월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둔 뒤 9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재호 구의원은 "사실 칭찬 받을 일이 아니다. 대안학교 학생들의 교육권과 환경권이 침해 받는 현실을 놓쳐왔던 것"이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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