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화물차 주차장 주민 “3자 합의체 구성해 대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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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화물차 주차장 주민 “3자 합의체 구성해 대안 찾아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4.06.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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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차 주차장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차 주차장 사용에 대한 법정 공방에서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승소한 것과 관련해 지역 주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송도 주민단체 올댓송도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인천경제청, 항만공사, 연수구청은 3자 합의체를 구성해 화물차 주차장 대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화물차 주차장 예정지인 9공구와 연접한 8공구에만 5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공사는 국가 공기업으로 지역사회에 더 큰 책임을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화물차 주차장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면 공사가 감당할 수 있겠냐”며 “이 사업을 강행한다면 송도 주민 21만명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송도 주민단체인 송도시민총연합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은 화물차 주차장 폐지 공약을 이행하고, 인천경제청은 공사와 진행 중인 소송에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경제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인천시, 인천경제청과 협의체를 꾸리거나 정책협의회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2022년 12월 51억원을 들여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 2단지 일대에 총 402면 규모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했지만 인천경제청이 인근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잇따라 반려하자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지난달 31일 공사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인근 주민 민원이 있다는 사정 등 이유로 가설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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