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성포구 횟집 일대, 연내 매립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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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성포구 횟집 일대, 연내 매립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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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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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인천시·중구·동구 3개 지자체 공동 추진
북성포구 횟집 앞 미매립지

 

인천시 동구가 2년 넘게 중단된 중구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사업 정상화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잔여지에 대한 직접 매립을 인천시·중구와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다. 매립은 오는 12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매립사업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2015년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로 진행하다 공유수면에 위치한 무허가 횟집 때문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전체 사업 구간 7만5천 여㎡ 중 현재 90%만 매립된 상태다. 이번 공사에서는 조선소 선가대 부지조성을 포함한 나머지 10%인 8천429㎡가 사업 대상지다.

동구는 “북성포구 지역이 행정 관할 지역이 아님에도 신뢰 행정을 위해 매립에 반대하는 무허가 횟집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해결 방안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사업시행자인 인천해수청에 지난 2월부터 동구와 인천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이라는 해결책을 찾아냈다고 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건설을 담당하는 인천해수청이 아닌 다른 기관이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을 위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동구는 북성포구 일대에 대한 사업 시행을 위해 철거와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해수청은 이에 인천시, 중구, 동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이들 3개 자치단체는 공동으로 사업허가를 신청하고 지난 24일 승인받았다.

동구 등은 오는 12월까지 잔여구간 매립 완료를 목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8억5천만원이다. 동구가 무허가 횟집 보상, 미매립된 공유수면 매립공사 시행한다. 사업비는 동구가 50%, 인천시가 50%를 분담한다.

모든 매립공사가 완료되면 인천해수청에서 매립지 상부에 해양친수공간 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북성포구는 1883년 인천항 개항과 함께 자연 조성된 포구다. 한국전쟁 뒤 실향민들이 몰려들었고 1970~80년대는 어선들이 선상파시를 열면서 발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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