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IT부지 계약위반 업체 토지 환매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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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IT부지 계약위반 업체 토지 환매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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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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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환매특약' 위반 10곳 적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4공구)내 u-IT 클러스터 입주기업 중 토지공급계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환매를 추진해 글로벌기업과 혁신 선도형 국내 IT기업에게 재공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u-IT클러스터는 첨단 IT기업 육성을 목표로 지난 2007년 3월과 11월 2차례 공모를 통해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부지 8만8천㎡를 국내 RFID/USN 관련 중소기업에게 조성원가로 공급한 사업으로, 현재 20개 기업(외국기업 1포함)을 유치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천경제청은 그러나 지난 9∼10월 토지공급계약 환매특약 조항(목적사업외 근저당설정 금지, 기한 내 건축완료 및 사업개시, 제3자 매각금지 등)을 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자구 의지가 없거나 위반조치 해소가 불가능한 3∼4개 기업의 토지에 대해서는 환매조치하고, 나머지 6∼7개 기업은 시공사의 법정관리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업지연으로 판단해 환매특약기한 도래 전 위반사유 해소를 조건으로 환매를 유보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환매조치가 완료되면 해당부지에 대한 3차 공모를 통해 u-IT클러스터 공유기반시설인 RFID/USN센터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유망 IT기업을 유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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