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 절차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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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 절차 간소화된다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5.03.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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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수리지원 서비스 제공

ⓒ인천남부경찰서
 
인천지역의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수리지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시는 18일 “장애인의 필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지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저소득 장애인이 휠체어 수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장 난 휠체어를 타고 거주지 동 주민 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리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A/S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수리를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휠체어 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 전화로 수리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확인서를 A/S센터에 팩스로 발송해 신청을 대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편, 시는 보조기구(휠체어) 수리 지원 서비스를 희망하는 저소득 장애인은 시가 운영하는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남동구 간석동 소재, ☎885-1464, 팩스 884-2374)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A/S센터에서는 수리 지원 신청을 접수한 후 수리협력업체(5개 업체)와 연결해 신청인이 원하는 장소를 직접 방문해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장기간의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동안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휠체어 수리 지원사업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편의 제공은 물론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장애인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워 지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시는 A/S센터를 통해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의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간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34명이 966건의 수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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