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및 공항 매장에 ‘갑질’... ‘트러블메이커’ 된 인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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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및 공항 매장에 ‘갑질’... ‘트러블메이커’ 된 인천공항공사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02.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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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당하게 깎고 입점 매장엔 가격 강요 및 강제이전... “왜 이러나”

인천국제공항.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고 설계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기기 하는가 하면, 공항 내 입점한 음식점 및 카페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일방적 매장을 옮겨 불이익을 주는 등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2013년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기술제안입찰(발주자가 제공한 원안설계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가 공사비를 줄이거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제안을 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발주하고, 기술제안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당 감액해 공정거래법 23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진중공업은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원안설계보다 23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제안을 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이 기술제안을 채택하지 않고 원안 설계대로 시공하게 하면서 한진중공업 측이 기술제안을 전제로 절감할 수 있다고 적시한 23억 원을 강제로 깎았다.
 
여기에 공항공사는 한진중공업 측이 기술제안하지 않은 부분의 원안설계를 시공사 제안으로 간주하면서 설계변경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 이럴 경우 공항공사 측에서 설계한 부분의 설계 오류나 누락 등이 나타났을 때 이를 공항공사가 아니라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
 
국가계약법상 시공사가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의 설계오류, 누락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해주게 돼 있다. 공항공사가 법규를 무시하면서까지 갑질을 한 셈이다.
 
공정위가 지적한 제2여객터미널 공사는 오는 2018년 평창서 열리는 동계올림픽과 연계해 진행되기도 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7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 골조 및 외장공사의 공사 추정액만 5,700억 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었지만 건설사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두 차례 유찰된 끝에 한진중공업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등 시작부터 찜찜하게 출발을 했던 바 있다.
 
문제는 공항공사의 갑질이 건설사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입점한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도 횡포에 가까운 갑질을 부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공항공사는 입점한 카페 등이 같은 품목의 식음료를 판매할 때 가격이 사업자별로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가격을 통일하도록 강제했다. 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공항 내 음식료 값 관리를 위해 가격신고승인제가 이미 운영되고 있었고, 이 사업자들 모두는 신고 및 승인된 가격대로 판매를 하고 있었다. 공항공사가 일부 부당민원을 반영해 부당히 간섭을 한 것이라는 얘기다.
 
공정위에 따르면 또 지난 2011년 3월에는 공항 내에서 영업하던 한 매장을 매장 측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시키고, 워커힐이 식음료 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상품의 요금을 인상하자마자 워커힐이 운영하는 한식당의 가격을 인하하라 요구하는 등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내용과 관련해 공정위 측 관계자는 “공사 및 설계의 내용에서 나타난 부당거래에 대해서는 공항공사 측에 과징금 32억 원을 물도록 했고, 식음료 등 사업자들의 경영에 부당 간섭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항 내에서 이같은 불공정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의 문제는 굳이 이들 건수가 아니라도 근자에 부쩍 이미지를 깎아먹고 있다는 점이다.
 
비교적 최근에 해당하는 과거에도 공사현장에서 불소와 비소 등 오염물질 유발 의혹 등을 비롯해 북도면 주민들과의 장기간 마찰, 정도를 넘은 연봉 및 성과급 잔치 의혹(국회 교통위서 지난해 8월 제기), 면세점 등에 무리한 수수료 부과 및 올해 항공기 출발 지연사태와 부실한 보안 허점 등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요즘 인천공항공사 모습을 보면 거의 ‘트러블 메이커(Trouble Maker)’ 아니겠느냐”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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