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현대로템에 2호선 차량 6대 추가 납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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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현대로템에 2호선 차량 6대 추가 납품 요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09.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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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한국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추가 납품 및 지체상금 부과 결정



 인천시가 지난 7월 30일 개통한 도시철도 2호선의 운행시간 분석 결과 5.9분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열차운행시스템을 납품한 현대로템 컨소시엄에 차량 6대 추가 납품을 요구했으나 현대로템 측이 거부하고 있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결과가 주목된다.

 오호균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1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결과 일주시간 99분(기점~종점 48분, 종점~기점 48분, 회차시간 1분30초×2)을 제시한 현대로템이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난달 14일 차량 6대 추가 납품을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일주시간에 여유율을 포함해 제출토록 한 제안서 규정을 어기고 러닝타임, 정차시간, 회차시간만 명시함으로써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승객 안전 등을 고려해 열차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상태다.

 현대로템은 일주시간의 러닝타임에는 여유율이 녹아들어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현대로템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상사중재원에서 최종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국 차량 추가 납품 여부는 한국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달려 있으며 판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양측 모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시가 차량 6대 추가 납품을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현대로템에는 납품 때까지 1일 1억원 이상의 지체상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곧 한국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로템이 차량 6량을 추가 제작해 납품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이 걸려 지체상금은 최종적으로 700억원을 넘게 된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차량 대수 부족 등 구매의 문제점은 감사원이 지난 2013년 발표한 ‘경전철 건설사업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조목조목 지적돼 있다.

 감사원은 인천시가 2호선의 차량형식을 LIM(선형유도전동기 구동 방식)으로 결정하고 개략사업비를 6405억원으로 추정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으나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철제차륜이나 고무차륜도 가능하도록 변경한 가운데 당시 국토해양부로부터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일괄구매 추정가격이 LIM은 6295억원, 철제차륜은 5536억원으로 분석됐다는 타당성 재조사 최종보고서를 통보받고도 조달청에 추정가격 정정을 요구하지 않아 현대로템 컨소시엄에 606억원의 특혜를 주었고 그 만큼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인천 2호선 입찰이 철제차륜 형식을 제안한 현대로템 컨소시엄의 단독 응찰로 2차례 유찰되자 인천시가 추정한 6405억원을 기준으로 수의시담을 진행해 6142억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추정가격을 정정했다면 조달청이 철제차륜 5536억원을 기준으로 수의시담을 벌여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시는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에 포함된 차량 구매가격은 84량(표정속도 시속 32㎞ 기준) 1987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제안요청서에는 차량 대수를 명시하지 않고 계약자가 표정속도와 소요 차량 수를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대로템은 2호선의 표정속도를 시속 37.515㎞로 높여 74량을 납품하겠다고 제안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표정속도는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소요 시간으로 나눈 속도이며 정거장 수와 간격, 정차시간, 철로 선형(곡선구간의 비율과 곡선정도), 신호체계, 차량의 가속능력 등에 좌우된다.

 경인전철의 경우 인천역~서울역 간 38.7㎞를 가는데 1시간 8분이 걸려 표정속도가 시속 34.1㎞다.

 표정속도가 빠르면 운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운행횟수가 늘어나면서 운행간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송 능력이 커진다.

 하지만 감사원은 2012년 12월 철도건설 전문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철도운영 시뮬레이션 결과 표정속도가 시속 33.66㎞로 현대로템이 제시한 37.515㎞보다 크게 느려 소요 차량 수는 84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는데도 인천시가 차량 10대 추가 납품을 지시하지 않아 현대로템에 497억원의 특혜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소요 차량 수 부족으로 인천 2호선은 2016년 개통 초기부터 운행시격(출퇴근시간대 3분) 등을 맞출 수 없어 개통에 차질을 빚거나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이처럼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차량운행시스템 구매 자체가 잘못되면서 개통 전 시승 때부터 급출발과 급정거, 곡선구간 쏠림현상 및 차량 흔들림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고 이는 운행간격을 맞추기 위한 급가속과 급감속, 곡선구간 부족 감속 등 무리한 운행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뒤늦게 현대로템 컨소시엄에 차량 6대 추가 납품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상사중재원에서 최종 해결한다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추가 납품 및 지체상금 징수 여부는 한국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달려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상사중재원은 기업 편을 드는 경향이 강해 소송보다 인천시에 불리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이 나오면서 분쟁을 소송이 아닌 한국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맡기기로 한 계약서 내용도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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