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5~26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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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5~26일 입법예고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09.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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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매몰비용 지원 내용 담겨... 지원의 합리성 및 재정악화 우려

 
인천시가 재건축사업을 비롯한 도시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의 세부기준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는 2일 “주민동의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단체장이 직권으로 사업구역을 해제하는 시장 직권해제의 경우 이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할 것”이라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구역의 해제는 주민 50% 이상 동의에 의해 해제와 정비사업 단계별 일몰제 등으로만 가능했었다. 그러나 지난 2월 주민동의 방식의 폐지로 직권해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가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비례율이 80%에 미달하는 등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50% 이상의 주민이 반대하거나 일정기간이 지났는데도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50%이상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시장 권한으로 직권해제를 할 방침이다.
 
이어 이같이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구역의 사용 비용(매몰비용)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 추진위와 조합 모두 70% 범위 안에서 보조하기로 했다.
 
문제는 여기서 나타날 수 있다. 법인 단계가 아닌 추진위 단계에서 정비사업이 넘어졌을 경우 시의 보조는 그럴 수도 있다 쳐도, 사실상의 ‘개인사업’으로 법인이 만들어진 이후의 조합 단계에서 넘어진 사업에 시민 혈세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또 시가 이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성돼 있는 ‘주거환경정비기금’을 꺼내 써야 하는데, 만약 이들 기금이 고갈됐을 때 추가로 매몰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 보조할 수 없다면 “나중에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된다면 도시 노후화 및 슬럼화로 생활환경이 나빠지는 만큼 직권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합의 매몰비용 일부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법규로도 근거(도시정비법 16조의 2 제6항)가 있기에 제도 상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매몰비용이 발생할 경우 시로서는 명확한 검증을 거쳐 예산 범위에서 주도록 돼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도 조합 단계에서 사업이 넘어졌을 경우 검증을 거쳐 보조하는 비율은 최대 70%로 명시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5~20%선이며 우리 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매몰비용 보조로 재정난이 악화된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8월에 사업성 부족과 정비사업 조합원 간 갈등으로 정체된 남구 숭의1구역과 주안3,4 정비구역에 대한 현장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이달에도 정체된 정비구역에 대한 현장소통 행정을 이어나가는 등 정비사업의 문제를 현장에서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현장소통 행정에 대한 호응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정체된 정비구역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합동대책회의, 전문가 시민회의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구역에 대해서도 투명한 사업이 추진을 위해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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