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다 11.3% 높아... 적용대상자 189명
부평구생활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민경선)는 5일자 고시를 통해 ‘2017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6,470원 보다 730원(11.3%) 높은 시급 7,200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부평구 생활임금은 구 또는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와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이 적용대상이다.
구는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가 약 189명으로, 예산은 생활임금으로 파생되는 예산을 제외하고 연간 약 1억8천6백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도 부평구 생활임금은 2015년도 인천지역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1%와 여성친화도시의 특성을 감안, 생활비중 부담이 큰 사교육비 지출액 등을 반영하고, 구의 재정여건과 전국 광역시 자치구의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부평구는 2015년 1월 5일자로 인천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공포,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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