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당선인에 일방적인 무효 처분 '파문'
상태바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당선인에 일방적인 무효 처분 '파문'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2.20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배영 당선인 “소명절차 없는 일방적 결정... 강력대응 할 것”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이배영 당선인. 왼쪽에서 세번째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경선에서 당선된 이배영 당선인에 대해 지난 17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부정선거라며 당선무효 처분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배영 당선인이 선관위의 일방적인 결정이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이 당선인은 20일 <인천in>과의 전화를 통해 "선관위의 갑작스런 결정에 당황스럽다. 어떠한 소명 절차 없이 단 하루 만에 당선무효 결정을 했다"며 “법적소송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모든 방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인천사협회장 선거의 경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인천선관위가 임기가 만료되어 중앙에 질의를 한 것인데, 단 한 차례도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채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단 하루의 감사로 당선무효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의신청 내용이 시스템 오류의 내용이 중심이었고 증거자료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이의신청 내용 등도 기존 집행부에서 알려주지 않고 어떤 방식에 의해 무엇을 증거로 당선무효를 주장하고 있는지 당선자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며 "개혁과 혁신의 길에 동참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와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이해타산의 결과"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당선인은 법적소송을 통하여 ‘당선무표 결정 효력정지 신청’과 ‘당선자 임기회복 효력신청’, ‘명예훼손 및 선관위원장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배상’ 등으로 강경대응 하겠단 입장이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관위는 지난달 24일 실시한 제12대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 당선인을 부정선거금지 위반이라며 17일 당선 무효 처리했으며, 5년간 이 당선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했다. 또 올해 1, 2월중 단독입후보해 새로 당선된 서울, 대전,  울산,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장 당선인들에 대해서도 선고 무효 공고를 냈다.
 
중앙협회 선관위에 따르면 이 당선인을 감사한 결과 회원 50여명의 회비를 대납해 선거에 참여시킨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를 투표인 매수 혐의로 보고 수사의뢰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이 당선인은 매수가 아니라 단체납부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