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 2·4동 재촉지구 내 미추E 재개발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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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 2·4동 재촉지구 내 미추E 재개발구역 해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8.19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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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정비구역 해제로 7개 구역만 남아, 인천 뉴타운 사실상 실패

     
지난해 10월 해제된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7개 정비구역 <미추E는 미추4 위쪽 빨간색 구역>


인천 미추홀구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E 재개발구역(1만9,896㎡)이 해제됐다.

인천시는 19일 미추E 정비구역(재개발구역)을 해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미추E 구역은 지난 2010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3년 내로 규정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40.2%(법적 요건 30% 이상)가 해제를 요청했다.

미추E 구역은 지정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이 이전 상태로 환원되고 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행위허가제한이 풀려 건축물 신축이나 개축 등 개인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08년 지구 지정(127만4169㎡)을 받아 촉진계획 수립을 거쳐 2010년 18개 정비구역으로 세분화됐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지난 2015년 미추10 재개발구역(13만8640㎡)이 첫 해제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미추2·3·4·5·6·7·B 등 7개 재개발구역(67만5204㎡)이 무더기로 해제됐다.

이어 올해 미추E 재개발구역이 추가 해제되면서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는 현재 113만6963㎡(미추10 구역 제척)에서 38.8%인 44만1593㎡만 남았다.

남은 정비구역은 ▲도시개발1구역(복합의료타운) ▲재개발 6개 구역(미추1·8, 주안 1·11, 미추A·C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도로) 2개 구역(미추3-1, 미추 5-1)이다.

이 중 미추C 구역은 추진위조차 구성되지 않아 추가 해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천에는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역세권을 중심으로 5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됐으나 3곳은 지구 자체가 해제됐다.

또 ‘동인천 주변지구’는 3·4·5구역이 존치구역으로 지정됐고 2구역은 현지개량 형태의 소규모 개발만 가능한 주거환경관리구역이어서 사실상 1구역(7만9788㎡)만 남았으나 이조차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공영개발이 어려운 상태다.

이처럼 ‘뉴타운’이라고 불리던 재정비촉진사업은 인천에서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주안 2·4동 지구도 해제 구역이 잇따르면서 매몰비용 문제, 주민갈등, 남은 사업추진 구역의 기반시설 확보 문제 등 상당한 후유증을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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