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in 주주총회 21일 열렸습니다
상태바
인천in 주주총회 21일 열렸습니다
  • 인천in
  • 승인 2020.05.22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in은 21일 오후 7시 주안영상미디어센터 7층 강의실에서 제11차 정기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주주총회는 경과보고-재정 및 사업고보- 편집관련 보고-결산보고 및 승인-2020년 사업보고-안건심의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안건심의에서는 이사 11인 선임의 건과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 정관변경 승인의 건이 심의되었으며, 4건 모두 원안 통과 되었습니다.

이사 11인은 임기만료돼 다시 선임된 김말숙 류인렬 박상문 송정로 이세영 정세일 황석광 등 7인과 이번에 새로 선임된 강도윤 김정화 김종욱 박인옥 등 4인입니다.

대표이사는 현 송정로 대표이사가 연임되었습니다. 감사는 윤대기 변호사 후임으로 이정호 세무사가 새로 선임되었습니다.

정관변경안도 원안대로 변경되었습니다. (내용 아래 첨부)

2020년 주요사업 계획안으로는 후원독자 확대(10% 증대, 9~10월 중 집중), 인천in 유투브 참여 인력 보강, 필진 섭외, 시민편집위 활성화, 터덜터덜 걷기(9월 재개), 인천in 필진 워크샵(8월)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외 이날 인천in 뉴스의 카톡방·페이스북 등을 통한 발송 확대, 주주 카톡방 등을 통한 주주 소통방안 마련, 노동분야 칼럼 보강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정 관 변 경>

(1)

현 행

제2조(목적) 본 회사는 정직한 보도, 투명한 경영을 생명으로 시민참여형 대안언론의 길을 열다. 이를 위해 편집의 독립성을 지키며 시민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며, 시민기자단을 활성화하며 소외계층을 대변하며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실현한다.

변경
제2조(목적) 본 회사는 정직한 보도, 투명한 경영을 생명으로 시민참여형 대안언론의 길을 개척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위해 편집의 독립성을 지키고 시민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며 시민기자단을 활성화하며 소외계층을 대변한다. 위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현한다.

비고-어색한 문구 정리

 

(2)

현행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인천지역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신문에 게재한다.

변경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인천in의 알림란에 게재한다.

비고 - 공고방법을 인천in 알림란 게재로 변경

 

(3)

현행
제11조(주금납입의 지체) 주금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 주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10전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변경
제11조(주금납입의 지체) 주금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회사 및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비고- 불필요한 문구 삭제

 

(4)

현행
제18조(소집통지 및 공고) 1항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등록된 SMS 문자와 이메일로 통지하며 필요시 서면도 병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변경
제18조(소집통지 및 공고) 1항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인천in 알림란과 주주의 SNS 메신저나 이메일, 카카오톡, 기타 전자문자로 통지하며 필요시 서면도 병행하여 발송할 수 있다.

비고- 주총 소집통지를 전자문자로도 가능하게 변경함

 

(5)

현행

제18조 2항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인천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공고함으로서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변경
삭제

비고 -상장사에 해당하는 조항

 

(6)

현행

제20조(의장) 2항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4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경
제20조(의장) 2항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29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고 - 오류 바로잡음

 

(7)

현행

제25조 2항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제25조 2항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권의 증명은 자필 서명으로 가름할 수 있다.

비고 - 도장 아닌 서명으로도 위임할 수 있는 조항

 

(8)

현행

제28조(이사의수) 2항 본 회사는 사외이사를 1항 구성인원 내에서 2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변경
삭제

비고- 현실과 맞지 않음

 

(9)

현행

제37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변경

(3항 신설) ; 3항 감사의 보유 주식비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비율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비고 - 조항 신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