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양극화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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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양극화 해소
  • 정세국
  • 승인 2020.07.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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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국의 경제노트]
정세국 / 인천대 산학협력중점교수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되었다.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월급여는 1,822,480원이다. 노동계가 퇴장한 상태에서 결정된 것으로 2019년에 비해 1.5% 올랐다. 2001년 9월부터 1년간 적용된 금액이 시급으로 2,100원이었으니까 20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오른 금액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상승폭은 더 작아지지만, 역대급 낮은 폭이다. 당시 1인당 GDP가 11,849달러로 2019년 약 31,430달러에 비하면 분명히 최저임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되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2018년과 2019년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어 오히려 소득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는 게 주류 언론의 분석이었다. 노동계에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금까지의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높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지난 두 해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이는 데 동의하였다. 그 여파가 만만치 않게 어려운 경제 여건을 조성하고 있고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쪼들림은 극에 달해 있으므로 마이너스 최저임금 수준을 요구하는 경영진에 맞서 있었다.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본 노동계의 연구결과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미친 영향이 있었다는 게 일반적인 결론이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자체에 머물러있던 논의를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움직임은 우리 사회의 명확한 길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업종에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거나 지역별로 기준 금액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하지만 그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해마다 우리만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1938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 한도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도 경영진과 노동계가 심각하게 대립하여 결론을 짓고 있다. 심지어 노동운동이 가장 탄탄하다는 독일의 경우 2015년도부터 최저임금을 도입할 정도로 양극화의 격차가 심하게 발생하였다. 이는 모두 임금 격차로 시작된 소득의 양극화가 이로 인해 더 커지게 되고 이는 다시 최저임금을 최대로 높이려는 양측이 의견 충돌을 빚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그 수치의 차이가 GDP와 유사한 기울기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01년과 2019년의 1인당 GDP와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미국(1.79배와 1.86배), 일본(1.28배와 1.32배), 한국(2.65배와 3.98배)이다. 다만 한국은 1인당 GDP와 최저임금 상승 폭이 두 나라에 비해 높으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1인당 GDP 상승 폭보다 크다.

 

구분

미국

일본

한국

2001

1인당GDP

36,453 $

31,847 $

11,849 $

최저임금

5.15 $

604~708¥(평균 663¥)

2100

2019

1인당GDP

65,110 $

40,850 $

31,430 $

최저임금

7.25~12$(평균 9.6$)

714~930¥(평균 874¥)

8350

* OECD data, IMF data, WIKIPEDIA 편집

 

우리 사회는 1988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래 대통령의 집권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 노태우 정부에는 평균 13.8%, 김영삼 정부 8.1%, 김대중 정부 8.9%, 노무현 정부 10.6%, 이명박 정부 5.2%, 박근혜 정부 7.4%, 문재인 정부 7.9%로 물론 2021년도에 1.5%를 반영한 수치이기는 하나 문재인 정부에서만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편의점 알바 자리 등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나타난 데이터는 기존의 인식과는 다르다.

한국사회노동연구소가 연구 발표힌 자료에 따르면 2018~19년 최저임금의 금격한 인상은 저임금 계층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고용주들이 노동시간 쪼개기(예를 들면 1일 8시간 근무를 6시간으로 조정하는 등)로 대응하면서, 1분위(하위 10%)에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고, 월 임금 기준으로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저임금계층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 조사에 의하면 임금불평등 정도나 지니계수도 작은 수치이지만 좋아졌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통해 양극화의 간격이 더 커졌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추진하려는 양극화 해법으로는 본질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라도 최저임금의 사회적 합의는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드러난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시간비례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주휴와 연차휴가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을 보장하고, 기간제보호법 상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노동문제와 현저히 다른 택배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맨, 학습지교사 등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환경 재검토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이미 다가선 문제에 대해서 시급히 제도화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주휴와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기간제보호법 상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고,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등 고용주에게 각종 편익이 잇따르는 기존 제도로는 양극화의 격차는 더 클 수밖에 없는 요인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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