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장기 기증 장려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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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장기 기증 장려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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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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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 참여 확산 위해 추진위 설치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천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인천시의회는 김기홍 의원 등 시의원 8명이 참여해 발의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가 장기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접수창구와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장기 기증자에게는 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를 감면해 주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시는 장기 기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행ㆍ재정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조례안이 다음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 조례규칙심의회와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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