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민간공원 1호 '무주골근린공원' 조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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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민간공원 1호 '무주골근린공원' 조성 완료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9.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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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부지 12만1,013㎡ 중 보전녹지 8만5,068㎡(70.3%)에 공원 조성
보전녹지 3만5,945㎡(29.7%)는 제3종일반주거로 바꿔 아파트 건설
'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민간공원) 대상 3곳 중 가장 먼저 조성 끝내
인천지역 민간공원 1호인 무주골근린공원(사진제공=인천시)
인천지역 민간공원 1호인 무주골근린공원(사진제공=인천시)

 

인천지역 ‘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민간공원) 1호인 연수구 선학동 ‘무주골 근린공원’ 조성이 끝났다.

인천시는 25일 ‘도시계획시설(무주골근린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를 냈다.

무주골근린공원은 12만1,013㎡ 중 70.3%인 보전녹지지역 8만5,068㎡는 공원으로 조성했고 29.7%인 3만5,945㎡는 보전녹지를 제3종일반주거로 용도지역을 상향 변경해 아파트 767세대(23층 이하 9개 동)를 건설했다.

총사업비 3,587억원 중 아파트 건설비를 제외하고 600억원이 투입된 무주골공원은 ▲장미공원 ▲생태연못과 생태학습원 ▲1.5㎞의 산책로와 야외 운동시설 등을 갖췄다.

‘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이 2020년 6월 말까지 사업시행(실시계획인가)에 나서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 효력을 자동 상실하는 일몰제가 도입된 이후 마련한 제도다.

민간사업자가 공원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하는 조건으로 30% 미만의 부지는 용도지역을 바꿔 고층 아파트 건립 등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와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공원 부지에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말썽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빌미로 보전녹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은 공원 기능을 떨어뜨려 기형적인 도시를 만드는 반 생태적이고 근시안적 행정으로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일면서 당초 10곳을 추진했던 민간공원은 3곳으로 줄었고 35곳은 재정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키로 한 가운데 현재 재정사업은 15곳, 민간사업은 1곳(무주골공원)의 공원 조성이 끝난 상태다.

시는 나머지 재정사업 20곳과 민간사업 2곳은 2026년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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