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또 제동... 인천시, 철거공사 중지 처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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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또 제동... 인천시, 철거공사 중지 처분 통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9.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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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정심판위, 주민 26명이 낸 ‘수용재결신청 이행 청구’ 인용
청문 절차 거쳐 최종 통지, 수용재결신청 이행 때까지 철거 중지
장기간 구설 끊이지 않았던 효성구역, 착공 앞두고 또 다시 제동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장기간 표류했던 인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착공을 앞두고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는 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수용재결신청 이행 청구’ 인용에 따라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에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용재결신청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토지·물건 등의 소유권을 강제로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내는 것인데 주민 26명은 제이케이도시개발이 자신들을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수용재결신청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냈다.

시는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통지할 예정이다.

‘철거공사 중지’는 시 행정심판위원회 판정 결과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실시계획인가 조건인 ‘다른 개별법에 의한 절차 별도 이행’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 26명에 대한 수용재결신청 절차 이행 때까지 철거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이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주민 19명이 제기한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도 지난 8월 인천지법이 이들 주민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가운데 사업시행자가 항소한 상태다.

시는 향후 최종 판결이 나오면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사업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은 ‘수용재결신청 이행 청구’한 주민 26명은 앞선 민사 소송에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무단점유자이기 때문에 법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낸 19명도 민사 소송에서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이케이도시개발은 19명 중 4명은 이주대책 대상자는 아니지만 구역 지정 전부터 살아온 세대주인 점을 감안해 아파트를 공급키로 했으나 기간 내 신청하지 않아 이주정착금(1,2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이고 나머지 세대원 15명은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면서 항소했다.

한편 43만4,922㎡의 효성구역은 1997년 확정한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이촌근린공원 중 21만여㎡만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해 학교 및 공공시설만 들어설 수 있도록 했으나 2006년 확정한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에는 이촌근린공원 43만여㎡ 전체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층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그 배경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벌어졌다.

공원 해제 및 용도지역 상향 조정 대상 토지가 2배가량 늘어난 것은 국회의원을 지낸 부평지역 유력 정치인의 땅 7,190㎡가 포함됐기 때문이고 효성구역 아파트 시공을 이 정치인의 측근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맡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시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기도 전에 효성구역 기본계획(안)을 서둘러 수립하고 2006년 2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시장이 특정인의 지지를 염두에 두고 베푼 특혜행정이라는 설이 파다했다.

2011년에는 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상호저축은행이 4,700억원의 불법 대출을 통해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권을 인수한 뒤 정관계 로비를 벌인 상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효성구역은 끊임없이 구설에 올랐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효성구역 사업권은 채권단(예금보험공사 등) 관리에서 제이케이개발로 넘어가 2020년 5월 시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착공이 가시화됐으나 보상을 둘러싼 소송전이 지속된 가운데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면서 착공과 분양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효성구역 ‘철거공사 중지’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관련절차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라며 “보상 대상자 임에도 누락되는 등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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