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 "건축왕 일당 전원에 범죄단체 혐의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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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 "건축왕 일당 전원에 범죄단체 혐의 적용해야"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3.10.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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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한 35명 가운데 17명만 범죄단체 혐의 적용
피해자들 "은닉재산 환수하려면 전원 혐의 적용해야"
4일 오전 인천지법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오전 인천지법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사건 관련자 모두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4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ㄱ "(검찰은) 국내 전세사기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건축왕 일당 사건에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 혐의를 공모자 전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린 건축업자 A씨(61) 등 3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72명에게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전세 보증금 30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에게 전세사기 사건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는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나 집단을 조직할 경우 적용된다.

단체는 범죄 수행을 목적으로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갖춘 경우로, 주로 폭력조직이나 마약 유통조직에 해당한다.

집단은 역시 범죄 수행을 목적으로 모인 일당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말한다. 보험사기나 중고물품 거래사기 등에 적용해왔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집단에 속한다고 봤다.

 

A씨 등은 회장‧이사‧실장‧팀장 등 직급을 나누고, 중개사무소를 총괄하는 팀을 운영해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했고 승진 시스템도 운영했다.

재판에 넘겨진 35명 가운데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적용된 사람은 A씨와 자금관리책,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요원 등 모두 17명이다.

대책위는 "A씨 일당의 은닉 재산을 찾아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피해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재산 은닉과 증거 인멸을 막으려면 모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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