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여성인권플러스, 법무법인 광화문에 감사장
상태바
사단법인 한국여성인권플러스, 법무법인 광화문에 감사장
  • 인천in
  • 승인 2024.02.08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주여성 명예훼손, 모욕에 대해 법률지원
법무법인 광화문의 송강현 변호사(우), 김민영(변호사)

 

사단법인 한국여성인권플러스(대표 김성미경)은 6일 법무법인 광화문(대표 이재용)을 방문, 이주여성 인권보호활동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했다.

지난 해 인천 남동구에서 5세 아동이 살해당했는데 가해자는 친부로 밝혀졌다(아름이 사건).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아동과 엄마는 이번 사건에서 이주여성이라는 이유로 각종 온라인 혐오 댓글에 시달려야 했다.

한국여성인권플러스는 이러한 이주여성에 대한 혐오 댓글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2차 가해여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광화문은 선뜻 법률 지원에 나서 사망한 아동과 어머니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이 포함된 댓글을 216개를 1차 수집한 뒤, 재 검토하여 약 100건, 73명의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지난 1월 남동경찰서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광화문의 송강현 변호사는 “댓글을 확인하니 이주여성에 대한 혐오와 분노, 비난이 가득했다.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조치가 피해자의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타인에 대한 온라인 혐오 글도 줄어들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여성인권플러스 대표 김성미경은 “온라인에서 이주여성은, 이주민이면서 여성이라는 프레임으로 다양한 혐오에 노출되고 있다. 성•인종차별적 혐오 발언들을 쏟아내도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에게 법무법인 광화문의 변호사들이 나서 주셨다”며 이를 계기로 악성 댓글들이 사라질 때까지 시민들도 함께 적극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인권플러스는 올해 3·8세계 여성의날을 기념하여 아름이사건 악성 댓글 작성자 강력처벌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