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은 인쇄물·시설물 이용,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유권자는 말과 전화로 선거운동,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는 선거일에도 가능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13일 앞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28일부터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후보자 등(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쇄물·시설물 이용’은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현수막, 명함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후보자가 선거벽보·선거공보를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또 선거구 안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나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어 이미 게시한 정당 현수막은 27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후보자 등)과 후보자 등이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허용된다.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은 비례대표를 추천한 정당의 경우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에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기하고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