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예술인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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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예술인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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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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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화재단, 2024년 순 임차료의 50%, 최대 480만 원까지

 

인천문화재단이 인천예술인 창작 활성화를 위해 2024 인천예술인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을 공모한다.

신청 대상은 인천에 있는 창작공간(작업실, 연습실 등)에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전문 예술인 또는 단체이다. 공고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순 임차료의 50%를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2024년 5월 13일(월) 오전 10시부터 5월 27일(월) 18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서류 중 기존 신청 시 제출했던 인천 연고 증빙서류의 경우, 선정 이후 제출로 변경돼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행정 편의성을 높였다.

자세한 사업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 안내는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ifac.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 032-766-5984 / sherlock10@if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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