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수행, 2026년 3월 기본계획 확정고시 예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은 연수·논현·계산 택지개발지구 등 5곳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시는 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시 및 구 부서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용역 목표와 추진 일정 등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법령 개정 및 정부 정책 등의 변화를 반영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현행화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조성 완료 후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것으로 인천은 ▲연수지구(6.21㎢) ▲구월지구(1.26㎢) ▲계산지구(1.61㎢) ▲갈산·부평·부개지구(1.61㎢) ▲만수 1·2·3지구(1.45㎢) 등 5곳이 정비 대상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는 별도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가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목표 및 추진방향 ▲기존 개발계획의 달성도와 미비점 평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공공주택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 또는 시설의 설치·제공, 필요한 비용의 부담 등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이주대책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 재활용 촉진계획을 포함토록 했다.
광역시장 등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주택법’의 리모델링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계획시설사업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역세권개발사업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정비사업 중 여건이나 현실에 맞는 사업을 선택해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 연말쯤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기본방침 수립과 시의 기본계획 수립을 병행키로 했다.
선도지구 규모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주수요 해소 방안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노후계획도시와 인접·연접한 원도심의 구역 포함(전체 면적의 20% 이내, 최대 50만㎡) 여부는 동일 생활권, 연계개발의 필요성을 등을 따져 판단키로 했다.
이번 용역의 수행업체는 KG엔지니어링 컨소시엄(KG엔지니어링 55.8%, 고산엔지니어링 19.8%, 한서 14.4%, 하우엔지니어링 10%)이며 계약금액은 14억8,470만원(예산 18억3,400만원의 82.03%),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이다.
시는 기초조사, 기본계획 수립,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 2026년 3월 ‘2035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포함)’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기본계획 확정 고시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