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미완성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인천시 “운영사·건설사 동일인, 허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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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째 미완성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인천시 “운영사·건설사 동일인, 허위계약”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4.1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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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 측 “공사비 법원 감정서 입증, 법적 책임 물을 것”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전경. 사진=센트럴파크호텔 홈페이지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전경. 사진=센트럴파크호텔 홈페이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을 두고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iH)와 호텔 운영사가 공사 대금 정산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iH는 호텔 운영사가 공사비를 부풀렸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반면 호텔 운영사 측은 고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2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센트럴파크 호텔운영사 A사와 레지던스호텔 시공사 B사는 사실상 동일인으로 허위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황 부시장은 "A사가 공사를 한 내용은 2014년 iH에서 승인받은 42억원에 불과하다"며 "2017년 A사의 회계감사 보고서상 도급공사비 미지급액은 107억원이지만 이마저도 도급계약 금액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로 이뤄진 E4호텔은 2012년 iH가 호텔 건립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면서 개발을 시작했다.

하지만 공사대금 정산 등을 둘러싼 시공사 유치권 행사, 호텔 운영사와 소송 등이 얽히며 레지던스호텔은 공사를 중단한 채 장기간 방치 중이다.

법원은 지난 7월 iH가 공사대금 409억원과 공사지연에 따른 이자 272억원 가운데 459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iH는 지난 8월 공사대금을 과도하게 산정했다는 이사회 판단에 따라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시 감사관실도 특정감사를 통해 공사대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iH는 최근 A사와 B사가 허위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유치권을 행사하며 공사 대금을 받아내려 한다며 A·B사 대표이사를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현재 A·B사 대표이사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사는 iH가 고발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2015년 iH가 지정한 업체 감정과 최근 법원 감정에서 400억원 이상의 감정가가 나왔다"며 ”iH의 고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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