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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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환자들
  • 문미정
  • 승인 2013.09.05 21:18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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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문미정 / 햇살노인전문기관 햇살인지건강지원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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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호자 없는 병원이 유행이다. 이 도시 저 도시 할 것 없이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에 대한 보도가 이어 나오고 있다. 보호자의 간병을 대신하여 병원이 공동간병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여 바쁜 보호자들이나 멀리 거주하는 보호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호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간병 역할을 대신하여 준다는 얘기다. 입, 퇴원 절차나 수술 동의 등과 같은 중요한 결정과 비용 부담은 보호자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도 있으니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70대 노모가 40대 막내딸을 제발 입원 시켜 달라며 병원에 통 사정 중이다. 집에 있는 패물이라도 팔아서 병원비를 내겠으니 제발 받아달라는 요청이었다. 딸은 정신분열에 간질환에 의한 쇼크로 온 몸이 마비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요양병원이 생기기 전부터 집에서 환자나 노인을 모시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병동을 운영해 오던 우리 병원에서는 사정이 딱하니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 노모가 다 큰 딸을 집에서 혼자 돌보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노모까지 쓰러져 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요양원으로 옮겨졌다가 급기야 돌아가시게 된 것이다. 그 후 딸을 돌보아줄 보호자는 사라졌고 오빠가 있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다. 밀린 병원비도 1년 6개월이 넘고 급박한 상황(건강이 악화되어 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도 결정을 내려줄 사람이 없다. 이 여성의 보호자 누가 되어야 할까? 이 노모의 보호자는 누가 되어야 했을까?
알콜성 치매로 병원에 입원하신 70대 남자 노인, 가족관계를 알아보니 복잡하다. 첫 번째 부인에게서 얻은 자녀는 둘이며 어린 시절부터 연락 두절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두 번째 부인에게서 얻는 자녀는 하나이며 역시 오래 키우지 않고 이혼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사이가 서먹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최근까지 동거했던 가족이라곤 세 번째 부인이 전부 인데 그마져도 집을 떠나버렸다. 세 번째 부인에게선 다행인지 불행인지 자녀는 없다. 동네분들이 통 사정하여 입원하게 된 이 남성, 재산도 하나도 없는데 이 남성의 병원비는 과연 누가 내야 하는 것일까? 키워주지도 않은 자녀들이 내야하는 게 옳은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는 전 부인들이 내야 하는게 옳은가? 수급권을 만들려고 해도 자녀들이 가족으로 되어 있어 수급권자가 될 수도 없다.
올해 초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2'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10년 23.9%로 급증했다. 2025년에는 31.3%까지 증가해 2인ㆍ4인가구를 제치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런 통계 상황을 본다면 입원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진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사회전반적으로 핵가족화 되면서 버림 받는 독거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1인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친척이나 이웃으로부터 일상적ㆍ재정적ㆍ심리적인 지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특히 고령이거나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사회적 지원은 더 크게 부족하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혼자 사는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4명 중 1명만이 주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75%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여성이 그렇다고 보아도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이들을 누가 돌볼 것인가이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들을 돌볼 때 필요한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하는 것인가이다. 가족들과 연락 두절하고 떨어져 혼자산지 수십 년 만에 누가 과연 보호자가 되어주려고 할 것인가?
대가족시대에는 가족의 일부가 그것을 감당했다. 다른 가족, 심지어 친척들까지 돌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의 역할이란 것을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 주어야 할 터인데 과연 그러고 있는가?
수급권을 만들려면 수십 년 간 떨어져 산 다른 가족들을 찾고, 찾고, 또, 찾아 수급권을 만들어야 하고 수급권이 되어도 병원에 입원할 경우 이를 간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가 과연 그 역할을 대신 하여야 할까? 그리고 이런 질문은 누구에게 어디에게 해야 하는 것일까?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보니 “어떻게 하지?” 하며 발을 동동 구르게 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물론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생명 연장과 직결된 병원 현장에서는 환자를 내다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한정 책임지고 있을 수도 없고, 또 병원에서 책임져야 하는 일도 아니고, 보호자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반갑게도 정부가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의 하나로 2015년부터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키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뜬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일부 답변 내용이 와전된 것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바로 표명했다. 사회복지정책, 과연 사회현실을 반영하여 제대로 만들어 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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