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최재성 / (주)생활나눔 대표
‘NLL포기 국가반역세력 척결해야’, ‘김모 의원은 백선엽 장군을 민족반역자라고 한 비하발언 즉각 취소하고 사과하라!’, ‘정부, 핵개발 의지 표방해야’, ‘전시작전권, 북한 핵문제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해야’, ‘제주도 해군기지 정상 건설하라.’
지난 1년간 내가 속한 단체가 주요 이슈에 대해 발표한 입장이다. 나는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실 대부분 거의 반대편의 입장이다.
단체가 사회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발표할 수 있고, 나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개인의 의사와 단체의 의사가 다를 경우 단체를 탈퇴하면 된다. 그런데 이 단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이 되고, 마음대로 탈퇴가 불가능하다.
바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해 육군·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는 모두 재향군인회의 회원이 된다. 나는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이라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한번 안 빼먹고 모두 마친 사람이지만 군대는 의무를 마친 것으로 만족한다.
‘재향군인회 자금 부실대출 前간부 징역 4년’, ‘대출 장사 눈먼 향군, 수천억 부실대출 떠안아’ 같은 기사를 보거나 TV에서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보수단체의 난동 모습이 나올 때면, 이명박 전대통령, 김황식 전국무총리, 원세훈 전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 이러저러한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부러워지기도 한다.
재향군인회 정관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회원이 될 수 없지만 기간이 종료되면 회원이 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임원 및 대의원도 될 수 있다. 하물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임원이나 대의원은 될 수 없지만 회원이 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재향군인회 회원에서 벗어날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정관 제85조에 의하면 ‘본회의 임직원과 회원으로서 법 및 이 정관과 그에 의하여 제정된 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및 본회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거나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는 제명, 자격정지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글이 재향군인회에 관련된 분의 눈에 띄어 회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판단된다면 나는 재향군인회에서 제명될 수 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가입은 자동이고 탈퇴가 거의 불가능한 단체라면 회원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운영되기라고 해야 하는 데, 이 단체는 실제에 있어서도 정관에 의해서도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중 30명을 회장이 선출하는 등 회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대하고, 시·도지회의 총회도 사실상 시·도지회장의 의사대로 좌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아래로부터의 의사 수렴은 막혀 있고 상층의 몇 사람이 마음에 맞는 대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일제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군이 창설되고, 군사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관변 조직의 필요성에 의해 재향군인회가 만들어지고 운영되었다고 해도 21세기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같은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계 여러 나라에, 그리고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의원들에게 부탁드린다. 재향군인회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도록, 또한 본인의 의사에 의해 활동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단체의 의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바꿔 달라.
시민사회단체들에 제안드린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많겠지만 우리 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비민주적인 요소를 찾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것도 의미 깊은 일이라 생각한다. 재향군인회가 상식의 범위 안에서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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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의 차이가 나는 대목이지요?
만약 지금도 본인의 동의 없이 향군회비를 받아내고 있다면, 당연히 문제될 일이지요.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사회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소명의식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즉시 바로잡을 일을 하는게 맞았지 않을까, 이제와서 투덜대는 식으로 과연 바로잡아질까.물론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에 호소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세상에 믿을 사람이 흔치 않은 만큼 스스로 나서는 방법도 권유해보고 싶군요.
더구나, 본인이 속해있다고 생각하는 단체와 사사건건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단체에서 탈퇴할 방법을 찾지 못해 심히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 건 분명 잘 못된 일이며,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탈퇴가 자유롭다고 보는데....)
마침 어제가 인천광역시 재향군인회 월례회의 날 이었기에, 회의후 식사시간에 필자의 글과 댓글 등을 이사님들에게 발표하였습니다. 세상엔 재향군인회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으니 참고 할만하다는 취지였으며, 일면 수긍, 일면 의구심등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이자리를 빌어 사과와 고마움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차례 '정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은 '준회원'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이점 재향군인회 회원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동시에 이런 계기를 마련해준 필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바 입니다.
또 한가지는, 필자의 댓글을 보고 아직도 법과 정관의 해석에서 저와 다른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필자가 법 전문가인지는 몰라도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때문에 법이나 규정에 관하여 티격태격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되겠기에, 우리회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려합니다.
그래서 필자의 말대로 탈퇴가 봉쇄되어 막심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구제 받아야 되고, 만약 탈퇴가 임의로 가능하다면 한시 바삐 탈퇴해서 소중한 자유를 누려야 하겠지요.그리하여 회원이 아닌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향군인회의 모순을 지적한다면 얼마나 홀가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필자가 지적하는 재향군인회의 모순이 사실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면, 미력이나마 고쳐나가는 곳에 위치할 것이며, 단지 생각이 다를 뿐인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마치 틀린 생각으로 폄훼하고 왜곡시키는 부분과는 정론으로 마주서려합니다.
재향군인회에 대한 필자의 관심에 감사드리며,혹시 우리회에 관하여 오해나 편견을 가지신 독자님들이 계신다면,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 노력하는 우리회를 격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