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야당탄압저지대책위 "마녀사냥식 야권탄압에 맞설 것"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지난 24일 체포했던 전직 보좌관 출신 조계자(49·여) 인천시의원을 25일 석방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의원과 함께 체포된 전직 회계담당 직원 진모씨도 이날 함께 석방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신 의원이 조 의원과 또다른 보좌관 출신 이도형(39) 인천시의원 등 전현직 보좌관 및 비서관으로부터 급여를 지급한 후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조 의원과 이 의원이 신 의원의 당내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 대한 제보를 받고 기초조사를 거친 후 검찰에 이 사건의 수사의뢰를 했었다.
신계륜, 김재윤 의원과 함께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24일 전격적인 검찰의 신 의원 보좌관 체포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가 끝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근대적이고 마녀사냥식의 야당탄압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그냥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신 의원에 대한 거듭된 조사가 여당과 정부의 정치검찰을 동원한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이제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에서 결연한 마음으로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 정부 차원의, 검찰 차원의 탄압에 대해서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신 의원 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간 대치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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