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 전 6개월간 주요 사이트 실시간 모니터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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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선 전 6개월간 주요 사이트 실시간 모니터링 했다.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4.10.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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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대선 전 2개월간은 24시간 집중검색 실시, 사이버사찰에 다름없다"

박남춘 의원실이 공개한 행정안전부의 18대 대선 사이버 수사 관련 경찰 지시 문건
 
경찰이 18대 대선을 앞두고 6개월간 전국적으로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을 명분으로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인터넷 사이트 리스트를 만들어 주요 포털 및 언론사 포털 게시글들을 실시간 모니터링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선 2개월 전부터는 사이버 전담반을 확대 편성해 24시간 집중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사이버 사찰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12년 9월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명선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계획을 보면, 경찰청은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위해 선거일전 6개월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단계별 단속체제를 가동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내용에는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1,007명을 활용, 단계별 검색, 수사전담반을 지정하여 허위사실 공표 등 사이버 선거사범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후속조치로 ‘제18대 대통령선거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내용을 보면, 2단계인 선거 60일전부터 사이버선거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검색반 및 수사전담반을 보강하여 24시간 주요 사이트를 집중 검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선 2달전부터는 하루 24시간, 최대 921명의 사이버요원을 동원하여 집중 검색 및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 사진1, 2, 3 참고)

특히 단계별로 선거관련 사이트와 카페 등을 목록화하여 체계적으로 검색하도록 하였으며, 검색 대상 사이트로는 포털 사이트 내 정당 및 후보자의 팬클럽, 안티카페, 후보자(SNS 계정), 언론사,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선거관련 홈페이지, 뉴스, 게시판 등 접속자가 많아 전파성이 높은 사이트, 기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이트 등 사실상 사이버 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집중 검색을 지시하였다. 

검색방법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지역언론, 시민단체, 자치단체는 관할 지방청, 경찰서를 중복 검색하도록 하고, 중앙언론, 정당, 뉴스그룹, 포털은 본청, 관할 지방청에서 중복 검색하도록 하였으며, 검색 대상 사이트를 엑셀 등으로 목록화하여 체계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경찰은 사이트 중복 검색을 막기 위해 지방청별도 사이트 2개씩을 담당하여 돌아가면서 검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한 접속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홈페이지 및 포털 사이트 관리자 연락처를 확보하도록 지시하였다.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경찰이 사이버 모니터링 및 단속을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이나 내용이 광범위해질 경우 사이버동향 파악 및 사찰 등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광범위한 사이버 모니터링이 지속되면 오히려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경찰의 사이버단속은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박남춘 의원은 “6개월간 광범위한 사이버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사이버사찰과 다름없다. 사이버 선거사범 검거를 위해 단속이 불가피했다면 단속 내용을 공개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찰은 대선 전 어느 수준까지 사이버 모니터링을 진행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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