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자 적극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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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자 적극 보호한다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4.12.3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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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위해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9일 오후4시 (사)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와 부패?공익신고 신고자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접견실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이지문 소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신고위탁시스템을 운영하여 신고자의 신고내용 및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상담창구를 운용하여 신고와 관련된 포괄적 상담을 실시하며, 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교육을 지원한다.

아울러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신고업무 처리와 관련한 자문 역할 등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교육청에서는 공무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부패신고와 181개 법률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의 신고자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번에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신분보장, 신변보호, 관계 공무원의 신고업무 처리 등을 위해 센터와의 업무협력을 합의하였다.

배진교 감사관은 협약 체결에 앞서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신고자들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 보장은 물론 부패.공익신고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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