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13명에 2,600만원 뿌린 혐의
해당 시의원 "사실무근, 군수 선거 앞두고 음해"
해당 시의원 "사실무근, 군수 선거 앞두고 음해"
경찰이 인천시의원 A씨 집과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총선에서 돈봉투를 뿌린 혐의다.
3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의원 A씨, 같은 당 읍·면협의회장 B씨의 집과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B씨를 통해 13명에게 모두 2,6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혐의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무근이다. 군수 선거를 앞두고 나를 음해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며 "압수수색이지만 별 것 없었다. 경찰이 가져간 것은 없었고 컴퓨터만 뒤져보고 돌아갔다"며 고 말했다.
강화군은 지난 3월 9일 유천호 군수가 임기 중 사망해 오는 10월 16일 군수 보궐선거에서 새 군수를 뽑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관련 내용을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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