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SSM 사업조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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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SSM 사업조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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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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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접수된 조정신청 처리 10개월째 답보

인천시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시내 출점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상인 사이에서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7월 홈플러스 옥련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인천시에 사전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된 SSM은 모두 9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직영점 운영을 포기하거나 중소상인들이 사전조정 신청을 철회한 5곳을 뺀 4곳은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지난해 9월 조정신청이 접수된지 10개월이 되도록 조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각계 인사들로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중소상인들은 SSM 출점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당사자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대기업이 직영점 운영을 포기했다가 가맹점으로 전환해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2곳에 대해서도 중소상인들의 조정신청이 다시 접수돼 대상 점포 수는 모두 6곳으로 늘었다.

특히 이달 조정신청이 접수된 SSM 가맹점 2곳은 '가맹점은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중소기업청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시에 신청이 접수됐다.

시는 이에 따라 이들 가맹점이 조정대상인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대기업에 개점 준비를 보류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시는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 신청 접수 1년 안에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내야 하는 만큼 지난해 9월 신청된 3건은 다음달까지 조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28일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상인 가운데 어느 한쪽만 편들 수 없기 때문에 중재에 한계가 있다"면서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중기청이 권고안을 내도 출점 자체를 반대하는 중소상인 측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법' 등 이른바 'SSM'법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상생법은 가맹점형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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