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관리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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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관리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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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0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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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에 전용 용지…국고 차등 지원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자 유치는 제대로 못한 채 아파트만 짓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은 아파트 숲이 멀리 보이는 송도국제도시 모습.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구역 지정과 관리가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관계법 제ㆍ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도시 등과의 중복 지정을 피한다는 원칙아래 개발수요, 재원조달 계획, 부지 확보, 개발용이성을 신규 지정요건으로 정하고 추진체계, 사업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신청지 4곳을 평가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기존 구역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기존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결정키로 했다.

지정 당시 개발목표와 취지에 맞지않은 계획변경도 쉽지 않게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초과 개발이익 산출 및 재투자 기준, 외국인 투자유치 의무 등도 개발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정 후 3년내 실시계획 승인 미신청 지역 등 장기 미개발, 개발 부적합ㆍ불능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에서 제외하는 '지정해제' 기준을 마련해 관계법령에 반영하고 올해부터 개발 진척,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등을 평가해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구역내 산업ㆍ유통용지의 10% 이상을 외투기업 전용 임대 또는 분양 용지로 공급해 그 규모가 2020년에는 9.2㎢, 2030년에는 10.3㎢로까지 커지게 했다.

특히 임대시 기한은 최장 50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투자규모에 따라 75∼100% 감면하기로 했다.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 유인을 위해 구역내 간호사, 의료기사 등 외국 의료관련 면허를 인정하고,외국병원의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에 한해 외국약국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개발 효율과 행정 자율 증진을 위해 정부의 실시계획 승인권과 각 시ㆍ도의 개발행위 허가, 단위지구별 준공검사 등 일반사무를 각 구역청으로 넘기기로 했다.

또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각 구역청 전문인력 비율 10%에서 30%로 상향, 지방자치단체 파견직 전보제한기한 최소 2년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연내에 2020년까지의 경제자유구역 발전전략과 구역별 차별화된 개발계획 '청사진'을 마련하고, 내년에 조세감면,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체계 전반과 지원 대상을 다시 설정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에 이어 2008년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ㆍ군산이 지정돼 모두 6곳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개발 진척도(2003년 지정대상 30%) 미미,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 등 성과 미흡, 중복 개발에 따른 비용 낭비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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