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 3명 등에게 3천800만원 건넨 혐의
인천지검 공안부(김충우 부장검사)는 22일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인천시의회 김모(63) 교육의원과 선거사무원 고모(56)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김종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의원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고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같은 선거사무원 김모(48)씨 등 2명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6.2 지방선거 전인 5월 초 고씨 등 선거사무원 3명에게 2천800만원을 건네고, 6월 초 이모(여)씨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 및 당선사례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부터 선거 때까지 차명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4천만원을 지출하고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누락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모 업체 대표에게 해당 업체 명의의 법인카드를 받아 올 3월부터 선거사무원들의 식대비 등으로 1천100여만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된 만큼 곧바로 집행해 경찰서에 유치된 김 의원을 구치소에 수감할 것"이라며 "영장이 기각된 사람들에 대한 재청구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달 초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김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정보를 확보한 뒤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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