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평화수역 설정, NLL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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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평화수역 설정, NLL에 달려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9.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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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에 NLL 직접 언급, 해결 가능성 높아져


 
         

 남북정상이 판문점 선언에 이어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평화도시 인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해 해상의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의 실현 여부는 NLL(북방한계선)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 조율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정부, 인천시, 인천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9월 평양공동선언은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 이북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행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서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이곳을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 철저 보장 ▲이곳에서의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남북 공동순찰 방안 마련을 명시했다.

 서해상에서 적대행위 중단구역을 선포하고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키로 함으로써 두 차례의 해전을 겪은 NLL 인근이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바뀔 것이라는 희망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정상회담에서 서해 평화수역과 어로공동구역 설정의 기준을 정하지 못해 NLL 문제가 남북군사공동위로 넘어가면서 자칫 또 다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남북군사공동위가 NLL 문제를 원활하게 풀지 못하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남북은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을 갖고 ‘10.4 공동선언’을 채택하면서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에 합의했으나 군사적으로 민감한 NLL 문제로 인해 후속 국방장관회담에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실패했다.

 남측은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 등면적을 주장했으나 북측은 자신들이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과 NLL 사이를 제시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10.4 공동선언’은 유야무야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판문점 선언’은 NLL을 직접 거론했고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군사분야 합의서’도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라고 언급했다.

 북측이 NLL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10.4 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결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 이용’을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이어받으면서 좀 더 구체화됨으로써 NLL문제도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인천시민사회의 분석이다.

 NLL은 정전협정에 해상군사분계선이 담기지 않은 가운데 당시 UN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 미군 대장이 남북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측 함정과 항공기, 어선이 절대 넘지 못하도록 설정한 선이다.

 북한은 1970년대 후반부터 NLL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해 1999년 6월 연평해전이 일어나자 같은 해 9월 육상부 휴전선의 기울기를 근거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2000년 3월 자신들이 설정한 2개의 수로를 통해 서해5도를 오가는 선박을 운항하라는 ‘서해 5개 섬 통항질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구역은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하는데 동의해 사실상 NLL을 잠정 인정한 상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서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은 남북공동군사위에서 후속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핵심은 NLL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북 모두 유연한 자세를 갖고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며 “공동어로구역이 백령도 북서측 해상에 설정되고 남북이 공동 순찰에 나서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향후 UN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거나 완화되면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 등 경협도 본격화하면서 서해는 평화의 바다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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