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직개편 - 73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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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직개편 - 73명 증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6.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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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등 입법예고
 
 

 인천시가 조직 확대개편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조직 확대개편의 세부적 내용을 규정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건강체육국(건강보건과, 체육진흥과, 건강증진과, 위생안전과)과 주택녹지국(건축계획과, 주거재생과, 도시경관과,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을 신설하고 문화관광체육국은 문화관광국, 환경녹지국은 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전담부서인 ‘과’는 노동인권과(일자리경제본부), 자활증진과(복지국), 보훈과(복지국), 육아지원과(여성가족국), 도서관정책과(문화관광국), 부대이전개발과(도시균형계획국), 공원조성과(주택녹지국) 등 7개가 신설되고 공동체협치담당관(민관협치담당관+지역공동체담당관), 문화콘텐츠과(문화콘텐츠과+문화시설과) 등 2개가 통폐합되면서 5개가 늘어난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보좌하는 일자리정책관은 산업정책관으로 변경하고 산업진흥과, 미래산업과, 에너지정책과, 농축산유통과를 담당하며 9개 ‘과’는 명칭을 바꾼다.

 명칭을 바꾸는 과는 ▲미디어담당관→소통기획담당관 ▲재난대응과→사회재난과 ▲재난예방과→자연재난과 ▲신성장산업과→미래산업과 ▲출산보육과→보육정책과 ▲외국인다문화과→가족다문화과 ▲보건정책과→건강보건과 ▲신청사건립추진단→청사건립추진단 ▲공원녹지과→녹지정책과다.

 여성가족국의 노인정책과는 복지국으로, 복지국의 가족다문화과는 여성가족국으로 이동한다.

 시는 이러한 조직 확대개편에 맞춰 총 정원을 6812명에서 6885명으로 73명 늘리기로 하고 직렬과 직급의 정원을 조정하는 ‘정원 규칙 개정안’도 마련했다.

 늘어나는 정원은 일반직 69명(3598→3667), 별정직 1명(16→17), 연구직 3명(174→177)이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의 경우 ▲2개 ‘국’ 신설에 따른 3급 2명(19→21, 본청) ▲5개 ‘과’ 신설에 따른 4급 5명(145→150, 본청) ▲‘팀’ 증가로 인한 5급 18명(574→592, 본청 17+사업소 1) ▲6급 39명(1229→1268, 본청 35+사업소 4) ▲7급 -3명(1341→1338, 본청 –2+사업소 –1) ▲8급 8명(266→274, 본청 7+사업소 1)이다.

 별정직은 시장 비서실에 근무할 4급 1명, 연구직은 환경연구사(6급 이하) 3명이 각각 증가한다.

 부서(기관)별 정원 증가는 ▲환경국 12명 ▲복지국·도시균형계획국 각 8명 ▲일자리경제본부·도시재생건설국 각 6명 ▲해양항공국·미추홀도서관(사업소) 각 5명 ▲여성가족국 4명 ▲문화관광국·교통국·건강체육국·주택녹지국·도시철도건설본부(사업소)·보건환경연구원(직속기관) 각 3명 ▲기획조정실·시민안전본부 각 2명 ▲재정기획관실·행정관리국 각 1명이다.

 반면 지역공동체담당관실은 -3명, 대변인실은 -2명으로 정원이 준다.

 이러한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과 ‘정원 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조직 확대개편에 따른 시의 인사는 15일자 또는 그 이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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