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층 건물도 내진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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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층 건물도 내진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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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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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하 건축물도 내진설계 대상건축물에 포함되고,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 보강시에는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소방방재청은 25일 박연수 소방방재청장 주재로 17개 관련부처 관계자들과 지진방재종합대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진보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3층 이상(또는 연면적 1000㎡)의 건축물로 한정된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을 1~2층도 포함하고 향후 부처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건물 내진보강에 따른 건물소유주 등 민간인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지진재해대책법을 개정,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현재까지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병원시설, 유기시설,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등 삭도 및 궤도시설에 대한 기준도 올해 안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아이티 지진시 교도소 붕괴로 죄수들이 탈주해 사회문제로 비화한 것과 관련해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시설의 건축물(내진관련) 중요도를 기존 '1'등급에서 '특'등급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 라이프라인 및 항공, 철도,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시설과 관련한 대응·복구 등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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