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 가스중독 근로자, 주의의무 소홀 과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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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가스중독 근로자, 주의의무 소홀 과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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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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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 배려할 의무 소홀히 해

인천지법 민사21단독 최욱진 판사는 유독성가스가 포함된 폐기물 처리 업무 중 뇌손상을 입었다며 김모씨가 사용자와 도급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최 판사는 다만 원고의 과실을 60%로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폐수처리의 기본인 밀폐공간 보건작업이나 맨홀 내부 환기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를 지키지 않았고 근로자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했다.

최 판사는 그러나 "원고는 사고 발생 직전 같이 작업하던 동료에게 가스중독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자신의 안전장비를 재점검하거나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에어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했다"며 원고의 과실도 60%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9월23일 경기도 안산시 폐수처리 위탁업체의 밀폐된 폐수집수조에서 동료 안모, 장모씨와 유독성가스가 포함된 폐기물을 청소하다 가스중독으로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며 사용자와 도급업체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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