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법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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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법적 소송 제기
  • 이혜정
  • 승인 2011.06.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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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단체 기자회견, "법적 근거가 없다"

취재 : 이혜정 기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과 인천연대 등 인천지역 4개 시민단체는 1일 법적 근거도 명분도 없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도로공사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968년 12월 21일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징수기간도 40년 이상 지났고, 총투자비 2613억 원의 208.8%에 해당하는 5456억 원을 이미 통행료 수입으로 회수한 만큼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 수익 2조7600억 원 중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익은 358억 원으로 전체의 1.3%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인건비와 시설비 등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통행료 폐지로 인해 부담하는 비용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즉각 폐지하고 국민 세금으로 건설된 노선별 건설유지비총액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또한 위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한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시민사회단체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시작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4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수원지방법원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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